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5. 3. 21. 전까지) 2025. 3.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조의6(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영 10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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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추가 110어절 · 삭제 1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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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6(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영 10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제47조의6(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양도한 건설기계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3. 양도한 건설기계의 매입 및 양도에 따른 각각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매입에 따른 건설기계양도증명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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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5. 3. 21. 전 · 법령일련번호 261269@2024-03-22

제47조의6(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영 10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