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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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25.10.31>

2025. 10.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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