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장 기타 조세특례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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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21, 2025.10.1,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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