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24-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3. 21. 전까지) 2025. 3.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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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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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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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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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3. 21. 전 · 법령일련번호 249125@2024-01-01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