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2024-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3. 21. 전까지) 2025. 3.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5조의8(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영 제100조의16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2.23>

1.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2.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3. 21. 시행 · 추가 35어절 · 삭제 32어절

삭제추가
제45조의8(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근로소득 및 세액신고시사업소득 첨부서류지급액의 열람)
①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16제7항에서제100조의7제3항에 "기획재정부령으로따른 정하는근로소득 서류"란또는 다음사업소득 각지급액을 호의「국세기본법」 서류를제2조제19호에 말한다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1.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②국세정보통신망 내국법인의등에 재무상태표
2.
의한 준청산일열람시기 현재의및 해당열람방법 내국법인의등은 자본금과국세청장이 적립금조정명세서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5. 3. 21. 전 · 법령일련번호 249125@2024-01-01

제45조의8(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영 제100조의16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2.23>

1.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2.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