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2024-01-25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3. 22. 전까지) 삭제된 조문 2024. 3. 2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3조 삭제 <2019.3.20>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3. 22. 시행 · 추가 58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43조 삭제 <2019.3.20>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의10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2. 육아휴직수당: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당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휴직증명서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4. 3. 2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25@2024-01-01

제43조 삭제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