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제11장 병무행정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1장 병무행정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2024-01-25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7. 7. 전까지) 2025. 7. 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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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출력ㆍ증명을 요구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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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요구할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합 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7>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출력ㆍ증명을증명 요구받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2025.7.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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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7. 7. 전 · 법령일련번호 256971@2024-01-01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출력ㆍ증명을 요구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