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등)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4조(공장의 범위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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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2008.2.29, 2021.2.17, 2025.12.30>

②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③ 삭제 <1999.10.30>

④ 삭제 <1999.10.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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