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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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5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