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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6.2.27>
2026. 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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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