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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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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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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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0.6.2, 2026.2.27>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8천만원 초과하는이상인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삭제<2022.2.15>
2. 삭제<2022.2.15>
③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49" alt="img40470049" >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 │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img>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51" alt="img40470051" >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법 제19조제1항에 × 법 │ │제137조제1항제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급 제19조제2항 │ │2호에 따른 따른 근로소득금액 의 감면율 │ │종합소득산출세 ─────────── ─────────── │ │액(이하 이 「소득세법」 해당 근로자의 │ │조에서 제14조제2항에 총급여액 │ │"산출세액"이라 따른 종합소득금액 │ │한다) │ └─────────────────────────────────────────┘ </img>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53" alt="img40470053" > ┌─────────────────────────────────────────────┐ │ │ │ │ │[ ( 산출세액 × 「소득세법」 ) - 법 ] × 법 × 법 │ │ 제20조제2항에 제30조 제19조제1항 제19조제│ │ 따른 제1항에 에 따른 2항의 │ │ 근로소득금액 따른 경영성과급 감면율 │ │ ───────── 감면세 ──────── │ │ 「소득세법」 액 해당 │ │ 제14조제2항에 근로자의 │ │ 따른 총급여액 │ │ 종합소득금액 │ │ │ │ │ └─────────────────────────────────────────────┘ </img>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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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625@2026-02-27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0.6.2, 2026.2.27>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삭제<2022.2.15>

2. 삭제<2022.2.15>

③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49" alt="img40470049" >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 │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img>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51" alt="img40470051" >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법 제19조제1항에 × 법 │ │제137조제1항제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급 제19조제2항 │ │2호에 따른 따른 근로소득금액 의 감면율 │ │종합소득산출세 ─────────── ─────────── │ │액(이하 이 「소득세법」 해당 근로자의 │ │조에서 제14조제2항에 총급여액 │ │"산출세액"이라 따른 종합소득금액 │ │한다) │ └─────────────────────────────────────────┘ </img>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53" alt="img40470053" > ┌─────────────────────────────────────────────┐ │ │ │ │ │[ ( 산출세액 × 「소득세법」 ) - 법 ] × 법 × 법 │ │ 제20조제2항에 제30조 제19조제1항 제19조제│ │ 따른 제1항에 에 따른 2항의 │ │ 근로소득금액 따른 경영성과급 감면율 │ │ ───────── 감면세 ──────── │ │ 「소득세법」 액 해당 │ │ 제14조제2항에 근로자의 │ │ 따른 총급여액 │ │ 종합소득금액 │ │ │ │ │ └─────────────────────────────────────────────┘ </img>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