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