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7(준용규정)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7(준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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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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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9.2.12, 2025.12.30, 2026.2.27>
1. 「법인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 「법인세법」 제75조의3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7.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10.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3.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4.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 「법인세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7.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
18.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625@2026-02-27

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9.2.12, 2025.12.30, 2026.2.27>

1. 「법인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7.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10.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3.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4.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 「법인세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7.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

18.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