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법령 법인세법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법인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⑥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1.3.16, 2022.12.31>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