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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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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