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세법 재정경제부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 제1조목적
-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예고
- 제2조의2
삭제 -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 제3조
삭제 -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예고
-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 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 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 제6조
삭제 - 제6조의2
삭제 -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 제9조조사원증
- 제10조
삭제 - 제11조
삭제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2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001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제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1제1항, 제4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6조의3 및 제6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3호 중 "기획재정부고시"를 각각 "재정경제부고시"로 한다.
<46>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01118호, 2025. 3. 21.>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변동신고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한시적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081호, 2024. 9. 10.>
제2조(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7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054호, 2024. 3. 22.>
부칙 <제01020호, 2023. 9. 27.>
부칙 <제00980호, 2023. 3. 20.>
부칙 <제00939호, 2022. 9. 23.>
부칙 <제00927호, 2022. 7. 27.>
제2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전의 연도에 부과했거나 부과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900호, 2022. 3. 18.>
부칙 <제00836호, 2021. 3. 16.>
부칙 <제00782호, 2020. 3. 13.>
제2조(주택매입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727호, 2019. 3. 20.>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600호, 2017. 3. 10.>
부칙 <제00469호, 2015. 3. 6.>
제2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1)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제1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00411호, 2014. 3. 14.>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55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00328호, 2013. 2. 23.>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68호, 2012. 2. 28.>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35호, 2011. 9. 7.>
제2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46호, 2010. 4. 12.>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02호, 2009. 9. 23.>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80호, 2009. 5. 12.>
부칙 <제00019호, 2008. 4. 29.>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76호, 2007. 9. 27.>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15호, 2006. 7. 13.>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12호, 2006.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41호, 2005. 5. 31.>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③(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상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1년"으로 하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2년"으로 한다.
별표·서식 46건원문 PDF·HWP 로 연결
- 서식 1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2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3 합산배제 임대주택 멸실ㆍ리모델링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신고서 PDFHWP
- 서식 4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5 기숙사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6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7 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8 시공자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9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10 등록문화유산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11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 소유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1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매입약정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13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14 노인복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15 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16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매입권리부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1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주택의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18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19 공공건설ㆍ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20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21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2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23 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 서식 24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PDFHWP
- 서식 25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PDFHWP
- 서식 26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PDFHWP
- 서식 27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PDFHWP
- 서식 28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변경)신고서,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 PDFHWP
- 서식 29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 PDFHWP
- 서식 30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PDFHWP
- 서식 31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PDFHWP
- 서식 32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PDFHWP
- 서식 33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PDFHWP
- 서식 34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PDFHWP
- 서식 35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PDFHWP
- 서식 36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 PDFHWP
- 서식 3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 PDFHWP
- 서식 3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 PDFHWP
- 서식 3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 PDFHWP
- 서식 40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주택) 통보명세서 PDFHWP
- 서식 41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 PDFHWP
- 서식 42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주택)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PDFHWP
- 서식 43 재산세 부과자료(주택) 통보명세서, 재산세 부과자료(토지) 통보명세서, 재산세 부과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 PDFHWP
- 서식 44 의견 조회서 PDFHWP
- 서식 45 의견 회신서 PDFHWP
- 서식 46 조사원증 PDFHWP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