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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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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023-08-10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 · 일부개정 제01054호 조문 0 재정경제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0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4조의7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개정2024. 9. 10. 시행 예정
  2.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3. 제2조의3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4.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5. 제4조의5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6. 제4조의6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7. 제4조의7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8. 제4조의8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9. 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10. 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11. 제4조의12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신설2025. 3. 21. 시행 예정
  12.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개정2025. 6. 4. 시행 예정
  13. 제4조의7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개정2025. 6. 4. 시행 예정
  14. 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개정2025. 6. 4. 시행 예정
  15. 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개정2025. 6. 4. 시행 예정
  16. 제4조의11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신설2025. 6. 4. 시행 예정
  17. 제4조의12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개정2025. 6. 4. 시행 예정
  18. 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개정2025. 6. 4. 시행 예정
  19. 제6조의3 분납신청관련 서식개정2025. 6. 4. 시행 예정
  20. 제6조의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개정2025. 6. 4. 시행 예정
  21. 제7조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개정2025. 6. 4. 시행 예정
  22. 제8조 의견조회관련 서식개정2025. 6. 4. 시행 예정
  23. 제9조 조사원증개정2025. 6. 4. 시행 예정
  24.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5.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6. 제4조의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7. 제4조의3 주택매입기관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8. 제4조의4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9. 제4조의5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0. 제4조의6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1. 제4조의8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2. 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3. 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4. 제4조의11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5. 제4조의12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6. 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7. 제6조의3 분납신청관련 서식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8. 제6조의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9.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40.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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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054호, 202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20호, 2023.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80호, 2023.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39호, 2022.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27호, 2022.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전의 연도에 부과했거나 부과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900호, 2022.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36호, 2021.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82호, 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매입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727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600호, 2017.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69호, 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44호, 2014. 11. 19.>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1)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제1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00411호,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55호, 2013. 6. 28.>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00328호, 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68호, 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35호, 2011. 9.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46호, 2010.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02호, 2009.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80호, 2009.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19호, 2008. 4.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76호, 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15호, 2006. 7.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12호, 2006. 7. 5.>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41호, 2005. 5.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③(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상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1년"으로 하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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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 PDFHWP
    • 서식 1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 PDFHWP
    제개정이유2024. 3. 2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추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확인하는 날인 서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