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5. 6. 4.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12어절

삭제추가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영① 제18조제1항의영 규정에제18조제1항에 의한따른 의견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제44호서식에 의한다따른다.
②영② 제18조제2항의영 규정에제18조제2항에 의한따른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제45호서식에 의한다따른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6.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267@2025-06-04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