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의견조회 사유
3. 의견조회 내용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4.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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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5. 6. 4.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12어절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