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5. 3. 21.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제47조에 정한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5.12, 2013.6.28, 2025.3.2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3.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267@2025-03-21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5.12, 2013.6.28,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