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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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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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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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17@2024-01-01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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