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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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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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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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17@2024-01-01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