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소득세법 시행령제220조 ① 상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6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다음 조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