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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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