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1세대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1세대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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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51@2026-01-02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