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삭제 <1997.4.23>

④ 삭제 <1999.5.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8.8.11, 1999.5.7, 2005.3.19, 2008.4.29, 2010.4.30, 2015.3.13, 2026.1.2>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1999.5.7>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신설 2000.4.3, 2010.4.30>
③ 삭제 <1997.4.23>
④ 삭제 <1999.5.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51@2026-01-02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8.8.11, 1999.5.7, 2005.3.19, 2008.4.29, 2010.4.30, 2015.3.13, 2026.1.2>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1999.5.7>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신설 2000.4.3, 2010.4.30>

③ 삭제 <1997.4.23>

④ 삭제 <199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