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제2관 강제경매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강제경매

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2025-01-07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5-01-0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