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2조(공동경매)제2관 강제경매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강제경매

제162조(공동경매)

2025-01-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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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공동경매) 여러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는 제80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0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