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7조(준용규정)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57조(준용규정)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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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