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제1장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제1장 총칙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2-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①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②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특별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