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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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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령
민사집행법
제1편 총칙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1단
2단
3단
법률
민사집행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법원규칙
민사집행규칙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8
2026-07-01 시행분
적용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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