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법원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다음 조 제21조재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