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 삭제 <2005.1.27>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