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조(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①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②제287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는 제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287조 ③ ←①이 법령제288조 ① ←①이 법령제284조 ←①이 법령제287조 ① ③ ←②이 법령제288조 ① ←②이 법령제285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주택임대차법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다른 법령상가임대차법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다음 조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