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제1편 총칙

법령 민사집행법 제1편 총칙

제1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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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①집행행위에 속한 최고(催告)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1조ㆍ제182조 및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이 경우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송달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 제2항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서의 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