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9조(발송의 방법)제1편 총칙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1편 총칙

제9조(발송의 방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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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발송의 방법)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2항 또는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2025. 7.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