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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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이 법령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이 법령제162조 공동경매이 법령제268조 준용규정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매수신청대리권… 다른 법령소득세법제129조 원천징수세율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1조 공공주택사업자… 다른 법령민사집행규칙제56조 매각기일의 공고… 상위민사집행규칙제124조 양도명령에 따른… 상위자산관리공사법제45조 경매를 위한 담…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61조 담보재산의 매수… 다른 법령5ㆍ18유공자법제53조 담보재산의 매수… 다른 법령보훈보상자법제66조 담보재산의 매수… 다른 법령특수임무유공자법제52조 담보재산의 매수… 다른 법령전세사기피해자법제20조 경매절차에서의 … 다른 법령전세사기피해자법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