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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법령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통령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2025-03-06 시행분 기준 2025. 3. 1. 시행 · 일부개정 제35162호 조문 23 국토교통부,법무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7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7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7조의7 실무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 제8조 관리비 내역의 제공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3. 제9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4. 제10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5. 제11조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6. 제12조 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7.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신설2026. 5. 1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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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문제 7
  3.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4. 제3조의2이해관계인의 범위문제 1
  5. 제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문제 1
  6.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문제 6
  7.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문제 1
  8.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문제 2
  9.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문제 1
  10. 제7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11. 제7조의3위원의 임기 등
  12.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13. 제7조의5간사
  14. 제7조의6위원회의 회의
  15. 제7조의7실무위원회예고
  16. 제7조의8전문위원
  17. 제7조의9수당
  18. 제7조의10운영세칙
  19.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예고
  20.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예고
  21. 제10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예고
  22. 제11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예고
  23. 제12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예고
부칙 1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162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089호, 2024. 12. 24.>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의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⑬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4550호, 2024. 6. 4.>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6>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3106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인천지역본부 등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지역본부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항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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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동산원의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에 따라 부동산원의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원의 고양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에 따라 부동산원의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호선 및 위촉된 사람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원의 고양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호선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31243호, 2020. 12. 8.>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별표의 기관란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21>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1117호, 2020. 10. 20.>

이 영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1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11호, 2018.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임 등 증액청구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637호, 2015. 11. 13.>

이 영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36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807호, 2012. 5. 23.>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283호, 2010.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151호, 2010. 5. 4.>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988호, 2010. 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0호, 2008. 8.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9507호, 2006. 6. 12.>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57호, 2002. 10. 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공포후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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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2025. 3.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등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