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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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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2024-12-27 시행분 기준 2024. 12. 27. 시행 · 타법개정 제35089호 조문 23 국토교통부,법무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7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9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개정2025. 3. 1. 시행 예정
  2. 제7조의7 실무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 제8조 관리비 내역의 제공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4. 제9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5. 제10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6. 제11조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7. 제12조 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개정2026. 5. 12. 시행 예정
  8.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신설2026. 5. 1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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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문제 7
  3.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4. 제3조의2이해관계인의 범위문제 1
  5. 제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문제 1
  6.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문제 6
  7.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문제 1
  8.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문제 2
  9.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문제 1
  10. 제7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11. 제7조의3위원의 임기 등
  12.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13. 제7조의5간사
  14. 제7조의6위원회의 회의
  15. 제7조의7실무위원회예고
  16. 제7조의8전문위원
  17. 제7조의9수당
  18. 제7조의10운영세칙
  19.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예고
  20.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예고
  21. 제10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예고
  22. 제11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예고
  23. 제12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예고
부칙 1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089호, 2024. 12. 24.>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의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⑬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4550호, 2024. 6. 4.>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6>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3106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인천지역본부 등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지역본부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항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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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동산원의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에 따라 부동산원의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원의 고양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에 따라 부동산원의 경기서부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호선 및 위촉된 사람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동산원의 고양지사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호선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31243호, 2020. 12. 8.>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별표의 기관란 중 "감정원"을 "부동산원"으로 한다.
<21>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1117호, 2020. 10. 20.>

이 영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1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11호, 2018.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임 등 증액청구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637호, 2015. 11. 13.>

이 영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36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807호, 2012. 5. 23.>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283호, 2010.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151호, 2010. 5. 4.>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988호, 2010. 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0호, 2008. 8.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9507호, 2006. 6. 12.>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57호, 2002. 10. 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공포후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3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0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PDFHWP
  • 서식 1 삭제 &lt;2015.11.13.&gt; PDFHWP
  • 서식 2 삭제 &lt;2015.11.13.&gt; PDFHWP
제개정이유2024. 12. 27.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