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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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5조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75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