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이전제2장 감면 다음 제4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