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제9장 재산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장 재산세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