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⑪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다음 조 제51조지상정착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