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보통징수)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레저세의 산출세액, 부족세액, 가산세 등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제45조 ①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신고 및 납부 다음 조 제22조의2과세면제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