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신고 및 납부)제4장 레저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장 레저세

제21조(신고 및 납부)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