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73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3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법 제103조제2항 및 영 제91조에 따른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89호서식의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