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51조(영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