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법 제114조ㆍ제115조ㆍ제116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영치(領置)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7>

1. 별지 제82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2. 별지 제83호서식의 압수ㆍ수색조서

3. 별지 제84호서식의 압수물건 보관증

4. 별지 제85호서식의 압수물건 봉인 표지

5.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목록

6. 별지 제8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7. 별지 제88호서식의 일시보관증

8. 별지 제89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