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과세예고 통지)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기본법제88조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다음 조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