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