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1조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다음 조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